【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올해 사상 최장의 장마기간 중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많은 수해가 발생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기사 벌인 ‘청정 하천계곡 정비 사업’이 수해 피해 저감에도 도움돼 환경 보호와 피해 예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경기도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를 통해 불법시설물 정비가 중점적으로 이뤄진 포천시, 남양주시, 광주시, 가평군, 양평군의 불법 시설물이 정비된 하천을 대상으로 올해 장마철 누적강수량과 비슷했던 2013년도 장마철의 수해 피해 정도를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해당지역의 올해 수해 피해 건수는 2건으로 2013년 8건보다 약 7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도 2013년 대비 약 94%가량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한 ‘청정 하천계곡 정비 사업’을 통해 하천·계곡 내 평상·컨테이너 등 불법 시설물을 철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호우에 떠내려 온 불법 시설물은 교량 등에 걸려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수위를 상승시켜 하천이 범람하여인근 주택·농경지 등에 2차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계곡정비가 불법시설물 정비에 도민휴식공간확보 효과만 있는 줄 알았는데 수해방지 효과도 컸다니 망외소득도 적지 않았다”며, “계곡정비에 협조해준 현지 도민들께 감사드리며, 약속대로 신속한 정비와 편의시설 설치, 공동체 사업, 행정 재정 금융 지원 등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현지 주민들의 삶이 신속히 정상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