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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중개수수료 1%로 인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에 따라 중개수수료 1%로 낮추기로 결정
- 적자위험 커졌지만 가맹점주(소상공인)들의 부담 낮아질 것으로 기대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사용하는 가맹점주들의 중개 수수료율이 기존 계획보다 인하된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9월 추가경정예산 심사 당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제시한 안에 따라, 중개 수수료를 기존 2%에서 1%로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당초 ‘배달특급’은 가맹점주에게 중개수수료 2%, 외부결제 수수료 1.2~2.5%의 조건으로 운영될 예정이었다. 이는 기존 민간 배달앱에서 6~13%의 중개수수료를 받는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조건이었다.

 

그러나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배달앱이 되도록 부담을 더욱 낮추자”는 취지로 중개수수료 1% 운영안을 요구했고, 경기도주식회사는 적자운영 위험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부담을 더욱 낮추기 위해 요구안을 받아들였다.

 

그간 일부 민간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로 어려움을 겪던 소상공인들은 이번 수수료 인하 결정으로 민간 배달앱 대비 더욱 큰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배달특급’의 중개 수수료는 시범지역 외 사업지 확대 계획에 따라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프로모션 비용 및 홍보비, 운영비 등으로 재투자된다.

 

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로 인해 소상공인의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기존 계획보다 더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만큼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범운영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은 “향후 ‘배달특급’이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픽업도 활성화 시켜 오프라인 소상인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에 더욱 신경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12월 1일 시범지역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배달특급’은 현재 출시 알림 사전 신청 이벤트 등을 진행하고 있다. 출시 알림 신청은 ‘배달특급’ 이벤트 페이지에서 참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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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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