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배달특급’ 전국 공공배달앱과 연이어 ‘맞손’.. 내년 초 윤곽 드러나

경기도주식회사, 내년 초까지 협의체 구성해 독과점에 효율적 공동 대응 전선 구축 계획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주식회사가 구상하는 ‘공공배달앱’의 전국적 협의체가 곧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먹깨비에 이어 배달앱 ‘띵동’의 운영사인 허니비즈와 손을 잡고 협의체 구성과 운영 등에 속도를 내기로 했기 때문이다.

 

경기도주식회사는 26일 ㈜허니비즈와 ‘공공 배달앱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코나아이, ㈜먹깨비와의 엠오유(MOU) 체결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업무협약으로 전국적인 공공배달앱 운영 협의체 구성과 소상공인 권익 향상 등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설립된 ㈜허니비즈는 배달앱 ‘띵동’의 운영사로 현재 서울시 제로배달유니온에 입점해 있고, 이달 중 대전시의 공공배달앱 플랫폼 사업자 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다.

 

특히 최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손잡고 ‘띵동’의 주요 결제 수단으로 온누리상품권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도주식회사는 ㈜허니비즈 등 협약기관들과 함께 내년 초까지 전국 단위 공공배달앱 협의체를 구성해 배달앱 독과점 체제에 더욱 효과적인 공동 대응 전선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운영사들과의 협업 마케팅 등을 추진하며 서로 경험을 공유해 더욱 효율적으로 ‘배달특급’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독과점 업체 피해사례에 대한 문제 제기와 관계 기관 포럼 개최 등도 추진한다.

 

이번 업무협약식에서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각지에서 공공배달앱이 추진되는 것은 소상공인들의 자연스러운 요구에 부응하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며 “협의회를 통해 모두가 발전하고 독과점 체제에 공동 대응하는 실질적 업무 협력 관계를 이뤄가겠다”고 전했다.

 

송효찬 ㈜허니비즈 총괄책임이사는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인 만큼 배달을 하지 않던 업체들도 배달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모두가 상생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밝혔다.

 

프로필 사진
조용은 기자

뉴스라이트 대표 기자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눈이 오면 더 아름다운 곳' 경기도 설경 여행지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겨울 풍경의 백미는 단연 설경이다. 온 세상이 하얗게 덮이는 순간은 동화 같은 장면이자, 지친 마음을 잠시 쉬게 하는 풍경이기도 하다. 들판과 나뭇가지 위에 내려앉은 눈은 차가운 겨울 땅 위에 피어난 꽃처럼 느껴진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설경 속에서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는 것은 어떨까. 길게만 느껴졌던 겨울도 어느새 끝자락에 다다랐다. 하얀 눈이 내리면 평소보다 더 아름다운 경기도의 여행지를 소개한다. 설산 속에 안긴 ‘의정부 망월사’ 망월사는 도봉산의 품에 아늑하게 안겨 있는 절로, 의정부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한다. ‘망월사‘라는 이름은 달을 바라보는 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아주 먼 옛날 신라 시대에 이곳에서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월성)를 바라보며 나라의 평화를 빌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그 이름처럼 이곳은 높고 깊은 산속에 자리해 세상을 멀리 내려다보는 특별한 즐거움을 준다. 산 중턱에 세워진 사찰이라 전각 대부분이 계단들 사이를 오가며 세워져 있다. 덕분에 눈이 오는 날에는 조금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하얀 눈에 덮인 기와지붕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범종각에서 바라보는 영산전 설경이 매우 아름답다. 눈 덮인

중년·신중년뉴스

이천시, 3월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이천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2026년 3월 1일부터 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한 음식점에 한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반려동물 보호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비반려인의 선택권도 보장하기 위해 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한 음식점에 한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며 출입 대상 동물은 개, 고양이로 제한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음식점은 영업장 출입구 등에 표지판 또는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객은 이를 확인해 출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제도 참여 영업자는 안내문 게시 외에도 예방접종 여부 확인, 반려동물 이동 통제 및 식품취급시설 출입 제한 등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위생 관리 등 관련 기준과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시는 제도 정착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희망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시설기준 등이 식품위생법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천시보건소 관계자는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