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여의도 면적의 73배, 과천시 면적 6배 규모의 경기도 29개 시·군 임야 일부 지역과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경기도의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경기도는 2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7월 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2년 간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기획부동산이 싼 값에 사들인 후, 주변의 개발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등 임야 투기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실거래자료 분석을 통해 기획부동산에 의해 투기된 임야 지분거래액이 최근 2년간 1조 9천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한층 강화된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쪼개기 편법분양 더는 방치하면 안되겠지요. 불법 기획부동산 투기 행위 경기도에서만큼은 뿌리뽑겠습니다”라며, 기획부동산 근절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