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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인터뷰] 오산시의회 성길룡 의원, "340억원 지방채 발행, 절차 무시한 점 아쉬워"

성길룡 의원, "오산시의 재정상황을 제대로 알리고 시의회와 같이 의논해 추진해야" 지적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상위법에 명시된 것처럼 오산시의회 의결절차를 밟지 않고 지방채 발행을 추진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지방채로 추진하려는 사업에 반대하는 게 아니다. 사업에 공감하지만, 법에 명시된 대로 의회 승인을 먼저 거쳤어야 한다.”
 
오산시의 지방채 발행 예산 편성 문제에 대해 오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성길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원동·남촌동·초평동)이 지난 18일 홍재언론인협회와 만나 한 말이다. 

 

성길용 의원은 이날 진행된 예결특위 회의에서 지방채 발행 예산이 포함된 본예산이 통과된 직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오늘(18일) 안 되고 본회의장으로 이송되면 의장 직권이 있으니, 현재의 예산안을 통과시킬 방법은 충분히 있다고 봤다”며 “그런데 6명의 의원들 모두 찬성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집행부에선 어떻게 하던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하는데 딱히 문제 삼을 건 없다”고 사업 추진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사실 오산시가 지방채를 발행해 추진하려는 사업은 주요 현안과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오산시는 2021년도 본 예산에 ▲경기아이드림 오산센터 건립(50억원), ▲청년창업·일자리·벤처타운 경기TEG 캠퍼스 건립(50억원) ▲국도 1호선 확장·지하차도 개설 공사(30억원) 등 5개 사업에 총 18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예산을 편성했다. 또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60억원) 등 3개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예산 160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34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셈이다. 

 

성 의원은 “오산시의 201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면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의 8.8%인 817억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액의 12%인 1145억원이나 된다. 즉 안 쓰고 이월되는 예산이 꽤 많다”면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그런 돈만 가지고도 충분히 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집행부가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부족함을 꼬집었다.

 

이어 “내년 초에는 이 코로나시대에 사업을 새로 하는 것도 그렇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어렵다고 봐야 한다. 이런 시대에 굳이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간다”고 덧붙였다.

 

 

 

 

특히 성 의원은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사실 자체를 시의원들은 전혀 몰랐다”며 “원래 7월 31일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지침이 내려왔다. 340억원이나 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그때부터 절차가 진행이 됐으면 임시회도 있었고, 얼마든지 정상적으로 의결이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전 보고도 설명도 없는 상황에서 11월 중순에 갑자기 예산 설명하면서 처음으로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했다. 의원들도 정말 많이 황당해 했다.”

 

성 의원은 “모든 일에는 절차가 필요하다. 특히 절차를 중요시하는 공무원 집행부가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절차를 무시했다는 점이 아쉬웠다”며 “그래서 내가 절차에 대해 문제 삼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 1월에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 의결해도 좋을 만큼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급하게 의결시켜버린다는 것이 매우 아쉽다”고 토로했다.

 

성 의원의 지적한 절차상 문제는 제254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자세히 나온다. 그 핵심은 이렇다. ‘지방재정법’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강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산시는 지방재정법 규정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발행에 대한 지방의회의결은 예산의 의결로 갈음할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된 행정안전부의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상위법에 명시된 시의회 의결절차를 밟지 않고 지방채를 발행을 추진했다. 

 

 

 

 

성 의원은 “예산심사와 병행할수 있다는 행안부 지침은 상위법인 ‘지방제정법’과 상충되는 문제가 있다”며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 제주도 및 일부 시ㆍ군에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언하고 있는 가운데 오산시는 행안부의 지침을 근거로 지방채 발행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산시 집행부에 대한 당부의 말도 이어졌다. 성 의원은 “앞으로는 사업 시작 단계에서부터 공유를 했으면 한다”면서 “시의원이 보고만 받고 된다, 안 된다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의논해 추진하는 게 오산시에도 시민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의회는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밖엔 없다”며 “따라서 처음 사업이 시작되는 단계부터 같이 공유하는 협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성 의원은 “지방채 발행은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것이다. 앞으로 지방채 발행 시에는 시민공청회나 설명회를 열어 시민들과 오산시의 재정상황을 있는 그대로 알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과정은 꼭 거쳤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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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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