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성남시, 특례시 ‘추가 특례 확보’ 주력...행정수요에 걸맞은 공공서비스 제공

특례시 무산된 인구 50만 이상 청주·전주시 등 대도시와 공동 대응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는 지난 9일 특례시 지정이 무산됨에 따라 ‘추가 특례 확보’에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우선 시행령 개정 시 주간인구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재정자립도, 예산규모 등 실질적인 행정수요를 담는 기준 지표 마련에 대해 행안부에 건의하고, 특례시가 무산된 인구 50만 이상 청주·전주시 등 대도시와 추가 특례 확보를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도시 미래 기획을 위한 시정연구원의 설립 권한과 조직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행안부와 국회 등 대외에 널리 피력할 계획이다.

 

지난 9일 인구 100만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를 부여하고, 그 외 시‧군‧구에 대해서는 명칭 부여 없이 추가 특례를 둘 수 있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1대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를 통해 시는 특례시 지정은 무산됐지만 실질적 행정수요와 도시 균형발전,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시군구에 추가 특례가 부여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특례시에 준하는 추가 특례를 부여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성남시는 인구 94만명, 하루 이동인구만 250만명에 달하는 대표적인 이동도시로 예산액도 4조원에 달해 226개 기초지자체 중 단연 최고다. 하지만 현재 인구 50만 도시로 분류돼 행정인프라는 시의 행정수요와 자치역량 대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지난 20대 국회 때부터 특례시 지정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정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2018년부터 국회 세미나 및 토론회를 개최했고, 지난해 5월 구성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행정수요 100만명 이상 입법촉구 서명운동에도 107만3725명의 시민이 동참한 바 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이러한 노력의 산물로 행정수요에 맞는 최적의 공공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점에 큰 의의를 두고 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특례시 지정이 무산돼 아쉽지만 자치분권 확대의 기틀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시민 중심의 지방자치,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와 대도시 행정수요에 걸맞은 추가 특례 확보를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윤석열 국제적 망신.. 외신들 “어이없는 조치, 군부 악몽 떠올리게 해”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5분 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생방송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온 국민에게 충격을 줬다. 비상계엄이 발령되면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는 체포와 압수, 수색, 거주·이전 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 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선포 직후 제 22대 국회가 22시 50분부터 봉쇄됐다. 여의도 국회에서는 무장 군인이 창문을 부수고 국회 안으로 진입하는 등 국회의원 출입도 일시 금지되었다가 이후 일부 의원과 보좌관만 신분 확인 후 출입이 허가되었다. 하지만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즉각적으로 국회 밖에서 시위를 촉발했고, 국회의원들은 몇 시간 만에 해당 조치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윤 대통령은 새벽 4시 30분 쯤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의 공식적인 해제를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3일(현지시각) 미국과 유럽 등지의 주요 외신은 국회의 계엄령 해제 표결까지 시시각각 보도하며 현 상황을 한국의 국가적 위기로 묘사했다. 이날 미국 CNN과 로이터통신, 영국 BBC, 중동 알자지

중년·신중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