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성남시, ‘성남형 2차 연대안전기금’ 저소득 한부모가구 긴급지원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구를 대상으로 동절기 난방비 등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남형 2차 연대안전기금’ 긴급지원금을 가구당 10만 원씩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11월 2일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자격 유지 가구로 2,600여 세대이다. 긴급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가구별 복지급여 계좌로 오는 13일에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성남시는 저소득 한부모가구 대상 국·도비 지원사업인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학습재료비, 교육비 등 지원 이외에 시 자체 사업으로 미혼모자복지시설 운영, 수학여행비, 졸업앨범비, 생필품비 추가 지원 등 매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성남형 2차 연대안전기금 중 저소득 한부모가구 긴급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지난 4월 시행된 1,893억 원 규모의‘ 성남형 1차 연대안전기금 지원’에 이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자체예산 450억 원을 투입해 ‘성남형 2차 연대안전기금’ 지급을 추진 중이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중년·신중년뉴스

코로나19 입원환자 급증.. '일상 속 예방수칙 준수' 당부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최근 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 221개소에서 집계한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2025년 33주차(8월 10~16일) 기준 302명으로, 26주차(6월 22~28일) 63명 이후 7주 연속 증가세다. 수원시는 코로나19 전파를 예방하고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예방수칙 실천을 권고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는 손씻기, 환기, 기침예절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기침을 할 때는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려야 한다. 증상이 있을 때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를 방문해야 하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심하면 집에서 충분히 쉬어야 한다. 아울러 회사와 단체는 구성원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밀폐된 실내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인근 의료기관에서 신속히 진료받아야 한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종사자와 방문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주기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