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평택시는 관내 대기배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도·시비 예산 57억을 지원해 소규모사업장의 대기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노후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비용을 지원해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완화 및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기업 및 소기업으로 노후 방지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이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대기오염방지시설 시설용량에 따라 최대 2억7천만 이하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보조금 분담비율은 국비50%, 도비20%, 시비20%, 자부담 10%로 사업장 부담이 대폭 줄어들었다.
접수기간은 3월 20일까지이며 공고문에 게재된 신청서식에 따라 경기도환경보전협회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며 접수된 신청서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와 평택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자부담 10%의 비율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해 경제적 부담으로 방지시설을 교체하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들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숨쉬기 편한 도시, 평택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