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이제는 '펫티켓' 지켜야 할 때.. 동물등록 점검해보니 '인식표 미착용'이 최다

경기도 동물등록 민관 합동점검 결과, 인식표 미착용 등 365건 지도·단속
- 지도단속 성과 전국 최고 수준‥2위인 서울의 7배
- 인식표 미착용 206건으로 전체의 56%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100만명을 훌쩍 넘긴 가운데, 이제는 '펫티켓'도 성숙해져야 할 때다.

 

경기도는 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13일까지의 기간 동안 동물등록 민관 합동점검을 추진하여 인식표 미착용 등에 대해 지도·단속에 나섰다.

그 결과, 경기도의 단속 결과, ‘인식표 미착용’이 206건으로 전체의 56% 가량을 차지했으며, ‘반려동물 미등록’ 99건, ‘목줄 미착용’ 50건, 기타 10건 순으로 총 365건이 확인됐다.

 

이와 같은 지도·단속의 성과는 2위인 서울 50건의 약 7배, 3위인 부산 19건의 약 19배, 4위인 전북 13건의 28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동물보호법 상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목줄이나 인식표 미착용 시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려견을 키울 때에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지도단속 실적은 반려동물인과 비반려동물인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도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반려동물과의 동반 외출이 잦은 아파트 단지 내 공동이용구역이나 공원에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펫티켓'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1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1년 반 만에 또 이혼한 선우은숙, 유영재는 '양다리' 논란에도 침묵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연하남과 재혼 한 후 ‘동치미’ 등 다수 방송에 출연해 알콩달콩 러브스토리와 결혼생활을 공개해온 배우 선우은숙(65)이 아나운서 유영재(61)와 재혼 1년6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선우은숙 소속사 스타잇엔터테인먼트는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 씨가 성격차이로 최근 협의 이혼을 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선우은숙은 4살 연하 유영재와 지난 2022년 10월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부부가 됐다. 결혼발표 당시 두 사람은 기독교 신자라는 공통점으로 빠르게 가까워져 만난 지 8일 만에 결혼을 약속했다는 영화 같은 스토리로 화제가 된 바 있다. 그러나 여러 방송을 통해 두 사람은 여러차례 갈등 상황을 내보여 선우은숙의 재혼생활이 순탄치 만은 않았던 것으로 엿보였다. 특히 결혼 8개월 만인 지난해 5월에 떠난 신혼여행 모습이 MBN ‘속풀이쇼 동치미’를 통해 공개됐는데, 당시 선우은숙은 부부싸움 끝에 “내가 결혼이라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 사람을 잘못 선택했나”라고 눈물지었다. 한편 선우은숙과 유영재의 이혼 소식이 전해진 이후, 선우은숙과의 만남 당시 유영재에게는 동거 중인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있었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터져 나왔다. 유

중년·신중년뉴스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