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100만명을 훌쩍 넘긴 가운데, 이제는 '펫티켓'도 성숙해져야 할 때다.
경기도는 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13일까지의 기간 동안 동물등록 민관 합동점검을 추진하여 인식표 미착용 등에 대해 지도·단속에 나섰다.
그 결과, 경기도의 단속 결과, ‘인식표 미착용’이 206건으로 전체의 56% 가량을 차지했으며, ‘반려동물 미등록’ 99건, ‘목줄 미착용’ 50건, 기타 10건 순으로 총 365건이 확인됐다.
이와 같은 지도·단속의 성과는 2위인 서울 50건의 약 7배, 3위인 부산 19건의 약 19배, 4위인 전북 13건의 28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동물보호법 상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목줄이나 인식표 미착용 시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려견을 키울 때에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지도단속 실적은 반려동물인과 비반려동물인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도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반려동물과의 동반 외출이 잦은 아파트 단지 내 공동이용구역이나 공원에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펫티켓'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