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광주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광주시는 2020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3만6천여건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허가 등을 소지한 자로 과세대상은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소지자에게 부과된다.

또한 사업의 종류 및 그 규모 등을 고려해 동지역은 7천500원∼4만5천원, 읍·면지역은 4천500원∼2만7천원으로 1종에서 5종까지 구분해 부과했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기일은 오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카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위택스, 스마트고지서 납부, ARS 카드납부시스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해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련기사

34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중년·신중년뉴스

국내 첫 '국가해양생태공원' 4곳 지정... 해양 보전, 복합관광 공존 거점 만든다
【뉴스라이트 = 한경준 기자】 해양수산부는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12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유엔생물다양성협약(UN CBD)에서 정한 대로 2030년까지 관할 해역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개발 행위를 제한하는 소극적・규제적 관리 방식의 기존 정책으로는 보호구역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최근 갯벌생태 체험 등 해양생태 관광에 대한 국민적 수요 증가와 해양생태 자원을 활용해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개발 요구가 지속되고 있어 새로운 관점의 보전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우수한 해양생태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통해 보전과 이용이 공존하는 해양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지정하는 ‘국가해양생태공원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해양수산부는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해양자산 가치가 우수하고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충남 가로림만, 전남 신안ㆍ무안, 전남 여자만, 경북 호미반도 4곳을 최초의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