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6일, 송죽동과 율천동의 상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불법광고물 야간단속을 실시했다. 불법 광고물은 시야 차단과 통행 방해를 유발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로변에 설치된 에어라이트와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이며, 이날 야간단속에는 건축과 직원들과 용역팀 등 10여명이 참여했다. 단속반은 민원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과 벽보 등 불법 유동광고물과 LED 전광판, 바닥조명 등 상점가와 대로변의 광고물에 대해 정비와 계도를 실시했다.
한편 장안구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계도함으로써 안전하고 건전한 홍보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상습 불법광고물 설치자에 대해서는 광고물 강제 철거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장안구 건축구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