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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이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어린이 경증 환자에게 심야시간과 공휴일의 외래진료서비스 제공을 강화하여 긴급한 어린이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진료 비용을 낮추어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하며,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따른 용인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긴급히 필요한 의약품을 안전하게 제공하여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심야시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등 지원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이용실태 조사 ▲공공심야약국의 심야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의 범위에서 3시간 이상 등이다.

 

기주옥 의원은 “조례를 통해 긴급하지 않은 어린이 환자들이 심야시간에 불가피하게 응급실을 찾는 불편을 줄이고, 시민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 필수 의약품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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