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과기정통부, 바이오경제 선도를 위한 핵심기반 마련,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

「합성생물학 육성법」 국회 본회의 의결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안이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합성생물학은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기술과 바이오 기술이 융합한 첨단바이오 분야의 대표기술로서, 기존 바이오 기술의 한계를 돌파하여 바이오제조 혁신을 이끌고 있다. 백신 개발부터 기후위기 대응까지 활용범위가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 분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국가 차원에서 합성생물학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세계에서 첫 번째로 합성생물학육성법 제정을 추진했다.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22년 이후 전문가 및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했으며, 22대 국회에서 최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24.9.10)한 이후, 과방위(’25.3.11), 법사위(’25.3.26)를 거쳐 본회의(’25.4.2)에서 의결했다.

 

동 법안은 국가 차원에서 합성생물학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책임있는 기술개발을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며 사회적 이해를 증진하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차원의 합성생물학 육성 및 추진체계 마련

 

과기정통부 장관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성생물학 육성을 위한 합성생물학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제5조)하여야 한다. 아울러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제12)했고, 합성생물학 육성 정책 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전문기관을 지정(제13조)할 수 있다.

 

2.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촉진 및 지원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합성생물학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제14조)했으며, 과기정통부 장관은 합성생물학의 연구개발 혁신과 확산 및 산학연 간 유기적인 협력체게 구축을 위해 연구개발 거점기관을 지정(제15조)할 수 있다.

 

3. 합성생물학 연구기반 구축 및 환경조성

 

정부는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및 활용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운영(제19조)할 수 있으며,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제21조)할 수 있다. 또한 합성생물학 관련 성과확산 및 상호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합성생물학 표준화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제22조)할 수 있으며, 합성생물학 전문인력 양성·확보(제23조) 및 국제협력 추진을 촉진(제24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4. 연구개발 지침,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 사회적 이해증진 등 책임관리

 

합성생물학 발전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율적이고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은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지침을 수립(제25조)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안전관리체계를 구축·운영(제26조)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합성생물학 육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제27조)해야 하며, 사회적 이해증진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제28조)할 수 있다.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친 후 1년의 경과 기간을 둔 뒤 ’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동 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가 바이오경제 발전의 주춧돌이 될 「합성생물학 육성법」이 세계 최초로 제정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법률 제정을 계기로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합성생물학 분야에 국가적 방향성과 전략을 부여한 주요한 이정표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하위법령 제정과 각종 시책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日 SMAP 출신 유명 MC의 '성상납' 스캔들로 후지TV까지 휘청~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한국에선 '일본의 유재석'이라고도 불리는 유명MC 나카이 마사히로(中居正広 52세)가 지상파 후지TV 前 아나운서를 후지TV 간부로부터 성상납 받아 성폭행 및 낙태를 종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연말연시 일본열도가 뜨겁게 달궈졌다. 이 폭로로 인해 후지TV에 투자한 미국의 투자펀드와 일본정부까지 나서서 ‘진실 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데다 일본제철, 토요타자동차 등 80곳에 이르는 대기업들이 무더기로 광고 중단을 선언하면서 후지TV는 그야말로 ‘존폐 위기’에 놓였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2024년 12월 중순, 특종전문지인 주간문춘이 오랜 기간 일본 연예계의 ‘큰 손’으로 군림해 온 나카이 마사히로에게 후지TV 간부가 지속적으로 신인 여성 아나운서들을 성상납했고, 23년 6월에 와타나베 나기사(渡邊渚 27세) 아나운서가 나카이의 자택에서 성폭행 당했다는 보도로 시작됐다. 이 간부는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자사의 여성 아나운서들을 초대하여 저녁식사 자리를 빙자해 호텔로 불러들여 나카이를 성접대하도록 종용했다는 내용이다. 그 간부는 저녁식사 자리에 동석한 후 급한 일이 생겼다며 자리를 빠져나가는 방식을 취했다 한다.

중년·신중년뉴스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