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 팔달구는 지난 10일 전세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길목지킴운동 확산을 위하여 서현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팔달구지회 지회장 등 30명과 함께 ‘수원시 팔달구 안전전세 관리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전세피해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구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전세피해 예방 대책 등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나눴다. 동시에 부동산거래질서 확립과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스스로 실천과제를 마련하고 이행하는 공인중개사의 자발적인 사회적 운동인 『안전전세 길목 지킴운동』 확산을 독려했다.
또한 오는 2025.5.31. 주택임대차 신고 유예기간 종료 후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거래당사자가 계약체결 후 30일이내 모바일(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 신고방법 등을 통해 반드시 신고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다.
한편 저소득층을 위하여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계약,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중개보수 지원 사업’ 등을 안내하여 어려운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서현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팔달구 지회장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전세관리단』 및 『안전전세 길목 지킴운동』 확산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로 안전한 전세계약 문화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상균 팔달구청장은 신뢰할 수 있는 중개문화 조성은 지역사회 안정과 부동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안전전세 길목 지킴운동’ 을 확산하여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안전한 전세계약 문화가 자리 잡을 때까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