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기도, 탈루세원 발굴 등 공평과세 실현 위한 특별징수대책 추진

탈루세원 발굴 등 특별징수 통해 안정적 재정운영 추진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탈루세원 발굴 등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도와 시군이 함께하는 특별징수대책을 추진한다.

 

특별징수대책을 살펴보면 도는 먼저 법인 취득 중과제외 주택 일제조사,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분 조사, 경매 부동산 탈루세원 전수조사, 기업 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적법 여부 조사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빈틈없는 세수관리를 추진한다.

 

또한, 올해 법인세무조사 대상을 기존 90개에서 110개로 확대하고, 비정기 세무조사도 추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시군 지방세 합동조사를 조기 추진해 탈루세원와 체납자 은닉재산 발굴을 적극 실시하고, 체납자 어음자료 전수조사 등을 통해 도세 체납징수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별징수대책은 5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간 추진하며, 시군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해 부과‧징수하고, 매월 징수보고회를 열도록 했다. 도는 시군별 책임징수팀을 운영해 부진한 시군을 점검하고 독려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특별징수기간 중 도세 부과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우수 시군은 2025년 지방세정운영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자체 특수시책 추진성과에 추가 가점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유공공무원 8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고, 세수증대활동비 중 20%를 인센티브로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지난해에도 특별징수대책을 추진해 1,103억 원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었다. 올해도 탈루세원을 발굴해 조세정의 실현과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프로필 사진
조용은 기자

뉴스라이트 대표 기자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눈 가리고 아웅" 김호중의 수상한 뺑소니 대리출석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지난 9일 밤 서울 신사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출석을 매니저 A 씨에게 대리출석 시켰다는 사실마저 알려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사고 이후 김호중 소속사 관계자는 자신이 차를 운전했다고 자수했으나, 경찰 조사결과 운전자는 가수 김호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자 김호중은 9일 오후 11시 40분께 사고를 낸 후 다음날 경찰출석 통보를 받았으나, 사고 17시간이 지난 후에야 경찰에 출석, 음주 측정결과 알코올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이렇듯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호중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교통사고 후 도주한 이유, ▼옆자리에 타고있던 동승자는 누구였으며, 왜 운전을 말리지 않았나, ▼매니저가 김호중의 옷까지 바꿔입고 대신 자수를 한 경위 ▼2억의 고가의 신차에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가 없다고 한 사실 등의 조사에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호중이 경찰의 출석통보를 받고도 사고 17시간이 지나서야 출석한 것은 음주운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또

중년·신중년뉴스

여름철 식중독 예방 위해 축산물 업체 360곳 집중 점검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6월 3일부터 21일까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무더위에 취약할 수 있는 축산물 관련 업체 360곳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대상 업체는 축산물가공업소 50곳, 포장처리업체 110곳, 판매업체 200곳 등 군납이나 학교급식에 원료를 공급하는 제조업체, 관광지 주변의 축산물 제조·판매 업체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제조 여부 ▲보관온도 준수, 냉장·냉동설비의 정상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여부 ▲자가품질검사 등 미생물 안전관리 실시 여부 등이다. 경기도는 위생점검 뿐만 아니라 여름철 수요가 급증하는 캠핑용 축산물(소시지, 간편조리 양념육 등), 검사 부적합 이력이 있는 축산물, 우유, 계란 제품 등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분쇄육이나 육회 등과 같은 생식용 제품, 살균·멸균제품 등에 대해서는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한다. 경기도는 집중점검에서 적발된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원인조사와 함께 회수·폐기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최경묵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여름철에는 축산물이 쉽게 변질될 수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