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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지원의 당위성 강조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기획위원회 심의 통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4회 임시회 기간 중 4월 17일 열린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수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시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지원의 당위성 강조를 골자로 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시 특수교육대상자 및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가족상담 및 부모교육 등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에 관한 지원 사항 신설 등이다.

 

이인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특수교육에 있어서 특수교육대상자별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은 매우 중요하며, 결국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서는 특수교육 대상자뿐 아니라 대상자의 가족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러한 점에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수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시 대상자의 가족 구성원을 염두에 둔 다양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인규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에 대한 맞춤형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 등 지원계획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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