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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내년 3월까지

6개 분야…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등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안양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2019년 12월부터 매년 겨울마다 시행해 올해 다섯 번째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발생시기인 동절기에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이다.

 

안양시는 초미세먼지 26㎍/㎥ 달성을 목표로 ▲공공부문 선도 감축 ▲수송 ▲산업 ▲생활 ▲취약계층 건강 보호 ▲과학 기반 정보 제공 등 6개 분야에 12개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배출 저감 활동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 미세먼지 선도 감축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관내 행정·공공기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수송 분야에는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저공해 조치가 안된 5등급 차량이 운행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00억 이상 관급 공사장 9개소에 노후 건설기계 사용이 제한되며, 운행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도 추진한다.

 

산업 분야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27곳의 점검이 이뤄진다. 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생활 분야에는 공사장 115곳의 비산먼지 관리를 강화하고 진공청소차, 살수차, 분진흡입차를 활용해 경수대로 등 6개 주요 도로의 미세먼지를 청소하기로 했다.

 

또, 취약 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및 노인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42곳에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공조기, 환기설비 등 실내 공기 적정 관리 여부, 관리자 교육 수료 등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경보발령 상황, 관내 대기환경측정소에서 측정한 미세먼지 농도 현황, 위기경보 단계별 비상저감조치 상황 등을 대기환경전광판, 미세먼지 신호등, 환경알리미를 통해 실시간 제공한다.

 

최대호 시장은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미세먼지, 공기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저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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