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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내 시설 건폐율 완화…특구변경 절차도 간소화

8월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완화범위 150%→200%로
면적 10% 미만 변경 시 위원회 심의·의결 제외…허용건축물 범위도 확대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정부가  연구개발(R&D)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또한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특구 내 교육,연구,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도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4일에 공포돼 오는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과 지난 2월 16일 제12회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의 완화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하며 구 내 허용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한다.  

 

먼저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은 대학, 출연연, 연구소 등이 집중적으로 배치돼 있고 구역 내 토지의 대부분이 이미 개발돼 신규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입주 기업, 연구기관 등에서 건축밀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특구 내 연구와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한다.  

 

특구개발사업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등 특구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함에 따라 특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특구 내 연구기관,기업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해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금융업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및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추가한다.  

 

이와 함께 산업육성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도 데이터센터를 추가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특구 내 연구기관, 창업 및 중소 기업은 고밀도 건축 또는 증축을 통해 원활한 연구 및 기업 활동공간 확보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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