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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 대형 영업용 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단속 실시

주택 밀집지역 및 주요도로 등, 오전 0시부터 4시 사이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연제구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여객자동차의 밤샘주차(오전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 지정된 시설 및 장소 외)에 대한 사전계도와 단속강화 홍보를 거쳐, 11월 중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및 여객자동차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차고지 등에 주차해야 한다. 그러나 도로변에 무단으로 주차하는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 유발위험이 있고, 안전관련 주민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구는 주택이 밀집된 이면도로와 교통량이 많은 거제대로, 월드컵대로 등의 주요도로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 적발되면 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운행정지(3~5일) 또는 과징금(10~20만 원)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대형차는 일반 승용차와 추돌 시 심각한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며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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