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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몰카로 덜미잡힌 '대구 스타강사'.. 정준영, 최종훈과 유사사건

정준영, 최종훈 사건과 같은 날, 솜방망이 판결 논란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대구 수성구 유명 학원에서 스타강사로 이름을 날렸던 A 씨(37)가 29일 성폭행 '몰카' 피의자로 4년 징역형을 선고받아 솜방망이 판결 논란이 일고 있다.

 

여성을 성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어 유포한 혐의로 같은 날 1심 재판에서 각각 6년, 5년의 징역 선고를 받은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라 더욱 눈길을 끈다.  

 

A 씨는 학원강사와 개인과외 등으로 월 4천에서 7천만 원까지 수입을 올리던 명문대 석사 출신으로, 페라리·포르쉐같은 호화 외제차를 번갈아 몰고 다니며 다수의 여성들과 교제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차 안이나 집, 호텔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몰래 성관계 영상을 찍어 본인의 PC에 저장해왔다.

 

그러던 어느날, 함께 지낸 여성을 A 씨의 집에 혼자 남겨두고 출근하자 그 여성이 무심코 A 씨의 PC를 켰다가 어마어마한 양의 동영상을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A 씨의 컴퓨터에서는 2013년부터 지난 2월까지 6년 간 촬영된 900GB(영화 약 400편 분량)의 성관계 '몰래카메라' 동영상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동영상에서는 정확하게 얼굴이 확인된 여성들만 30여 명이 넘고, 정신을 잃은 여성을 A 씨가 지인 1명과 함께 성폭행하는 정황이 담긴 것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스무 차례가 넘는 준강간 영상에 확인된 피해자가 4명에 달했고, 심지어 이 영상을 지인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의 성폭행은 준강간으로 처벌받는다. 

 

29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여성 4명을 성폭행하고 수십 명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 씨는 합의 하의 성관계였다며, 형벌이 무겁다고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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