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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조합설립추진위 구성 등 ‘도시정비법 개정’ 설명회 개최

29일 오후 2시 별관 2층 강당…주민 주도 정비사업 추진 위한 제도개선 사항 안내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오는 6월 4일부터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안양시는 도시정비법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관련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달 29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안양시청 별관 2층 강당에서 설명회를 열고,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절차, 토지등소유자의 정의 및 동의방법, 추진위원회 구성 등 도시정비법 개정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돼있어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수립한 ‘203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 다음 달 고시할 계획이다.

 

이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는 ▲신규 정비예정구역(24개소) ▲용적률, 기반시설 등 부문별계획 ▲단계별 추진계획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사항을 적극 반영해 주민의 추진 의지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했으며, 주민 주도의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정확한 이해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설명회를 준비하게 됐다”며 “이번 기본계획 변경으로 노후한 주거지역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주민 중심의 신속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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