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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훈 의왕시의원, 불법현수막 관행 깨고 삼일절 클린행정 견인

한채훈, “시민 혈세로 시장 개인 홍보 지양하고 공정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 필요”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경기 의왕시가 관행적으로 이어오던 시장 명의 불법 행정현수막 게시를 중단하고, 지정 게시대를 활용한 적법한 홍보 활동으로 행정 혁신을 꾀하고 있어 환영한다는 시의원의 입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1일 제107주년 삼일절을 맞아 의왕시 전역에 게시된 기념 현수막들이 과거 가로수나 전신주 사이가 아닌 행정 전용 지정게시대에 질서 있게 내걸렸다. 이는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행정 불법현수막 근절 요구에 의왕시청 총무과가 화답하며 개선책을 마련한 결과다. 앞서 한채훈 의원은 지난해 12월 5일 열린 제316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 예산을 들여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시장 명의의 현수막을 내거는 것은 명백한 옥외광고물법 위반”이라며 “일반 시민의 현수막은 단속하면서 시청이 스스로 불법을 자행하는 이중잣대를 끝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당시 한 의원은 명절이나 기념일마다 반복되는 시장 개인 명의 중심의 홍보 방식에 대해서도 “시민의 혈세는 시장 개인이 아닌 의왕시의 정책과 비전을 홍보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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