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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위원회안 채택

K-컬처밸리 조성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4월 9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양시 장항동·대화동 일원에서 추진중인 ‘경기도 K-컬처밸리(이하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경기도의회에서 실시한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됐던 사업 정상화를 위한 사업구역 재조정과 민간 참여 확대 방안 및 협의체 구성을 통한 소통과 도의회와의 사전 협의 강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환경 조성 등에 관한 개선 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K-컬처밸리 조성과 운영·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비롯해, 추진계획 수립, 관련 사업 시행, 재정지원, 실무협의체 운영 등 전반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북부 지역이 문화콘텐츠산업의 중심지이자 친환경 문화관광 도시로 육성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 효과도 함께 기대된다.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이번 조례는 K-컬처밸리 조성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나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해 고양시가 이미 별도로 추진 중인 지역과의 중복이 우려되는 만큼 해당 경제자유구역 설정은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한다”면서 “집행부는 상임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간투자가 실질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현종 도시환경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단순한 지원 조례가 아니라 경기도가 K-컬처밸리를 통해 글로벌 문화산업의 패러다임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밝히며 “경기북부가 문화와 경제가 융합된 미래 성장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의회와 긴밀히 소통해주길 바라며 의회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뒷받침을 해나가겠다”면서 “조례 제정에 애써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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