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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중 경기도의원,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 책임경감 방안” 촉구

김일중 도의원, “체험학습 안전규정 개선 통해 학생 교육 기회 보호해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9일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 업무보고에서 “학교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며, 인솔교사 책임경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 경기도 초중고 현장체험학습 현황을 보면, 도내 2538개 초중고의 13%인 345개교가 올해 체험학습 일정을 취소 또는 변경하기로 했다. 특히 초등학교는 20%가 취소·변경했다.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의 부담감이 더욱 큰 것으로 보인다.

 

김일중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의 잇따른 취소는 춘천지방법원이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과 무관하지 않다”며, “주의 의무를 다한 인솔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일중 의원은 “국회에서 학교안전사고법을 개정해 교직원이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책임을 면한다는 규정이 신설됐으나 그 의미가 너무 포괄적이다”며, “경기도교육청은 그 규정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금숙 지역교육국장은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의 의미가 모호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앞으로 교육부와 협의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설정하겠다”고 답했다.

 

김일중 의원은 끝으로 “현장체험학습의 안전과 관련된 규정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으면, 교사들이 과도한 부담을 느끼게 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 기회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보다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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