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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 경기도의회 자치법규 전수조사 연구용역 최초 실시

경기도 자치법규 1,501건,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 382건 일제 조사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는 12일 양우식 위원장 주관으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양우식 위원장이 제안하여 지난 10월부터 추진하게 된 것으로, 상위법령에 불부합하거나 제·개정 사항을 적시성 있게 반영하지 않은 자치법규 정비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경기도의회에서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한 것은 2015년 ‘경기도의회 조례 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 이후 10년 만이며 연구용역을 실시한 것은 처음이다.

 

연구를 수행한 장계련 뉴비전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경기도 자치법규 1,501건,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 382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경기도 240건, 경기도 교육청 51건이 상위법 미반영, 상위법 위반 소지, 유사․중복, 용어․문장 오류 등의 이유로 정비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했다.

 

또한, 입법정책위원회 및 전문 인력확충을 통해 입법절차․심사절차를 강화해야 하며, 지방의회의 법적․제도적 권한 확대를 위해 상위법 개정 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과정 참여 제도 추진을 제안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앞으로도 자치법규의 적합성·실효성 확보와 질적 향상을 위해 주기적인 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조례 제정안의 경우 좀 더 신중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경기도·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 및 경기도의회 입법역량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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