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시흥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문화 정착을 위해 ‘음식점 위생 등급제’ 지정업소를 올해 말까지 상시 모집한다.
관내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음식점 위생 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하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현장평가를 실시해 ‘매우 우수’, ‘우수’, ‘좋음’ 등급을 부여한다.
위생 등급제 지정업소에는 ▲2년간 위생 관련 출입ㆍ검사 면제 ▲위생 등급 지정서 및 표지판 제공 ▲위생용품 지원 ▲배달앱 및 네이버 홍보, 시흥시청 누리집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 밖에도 시는 청소비 지원 및 위생 등급 지정업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위생 등급제가 널리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최민석 시흥시 위생과장은 “음식점 간의 자율 경쟁을 통한 위생 향상과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음식점 위생 등급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