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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정

'안양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안양시의회는 지난 제298회 정례회에서 김정중 의원(국민의힘, 안양1·3·4·5·9동)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흔히 보이스피싱으로 많이 알려진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기통신을 이용해 금융기관 등을 사칭,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 행위를 뜻한다. 이 같은 범죄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로,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있다.

 

이에 김정중 의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대처법을 알리기 위해 해당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에는 시민 보호를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시책 수립, 금융사 및 전기통신사업자의 예방 시책 참여, 피해 예방 지원 사업 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항이 포함됐다.

 

김정중 의원은 조례 통과와 관련해 “이런 범죄는 사전 예방을 통해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안양시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과 대응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며, 이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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