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법제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사용자가 정확한 법령용어를 몰라도 생활 속의 용어로 원하는 법조문 검색 가능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2009년에 처음 오픈한 이후 15년 만에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개발하여 12월 23일에 새롭게 정식 개통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정확한 법령명이나 법령에 규정된 용어를 입력해야 검색이 가능했지만,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이용하면 정확한 법령용어를 몰라도 사용자가 생활 속의 용어로 된 질문을 하면 인공지능(AI)이 그 질문의 의도를 분석하여 원하는 법조문을 신속하게 찾아준다.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개통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법령 총 5,218건에 대한 법령용어, 일상용어와의 관계, 법령 간 관계 정보를 담은 지식베이스 약 75만 건을 구축했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파일럿 형태의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개발했다. 2024년에는 법령 관련 질의 답변 데이터 약 2만 건을 수집하고, 이를 인공지능(AI) 모델을 통해 반복학습을 수행하도록 해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문장을 이용한 법령검색 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첫째, 검색 결과 화면을 기존에 주로 사용하는 위에서 아래로 진행되는 목록형이 아닌 카드형으로 나오도록 선택할 수 있어 여러 답변을 한눈에 동시에 볼 수 있게 된다.

 

둘째, 이용자가 자주 찾는 질문(FAQ) 530개를 선별하고 18개 생활 분야별로 검증된 답변을 제공하는 한편, 검색창에서 일부 키워드만 입력해도 관련된 질문이 자동완성 되도록 하여 보다 편리하게 원하는 법조문을 찾을 수 있다.

 

셋째, 검색창에서 한글을 영문으로 잘못 입력하거나, 오탈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자동으로 전환하여 법조문 검색 결과를 제공한다.

 

다만,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한 2020년 당시에는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가 보편화 되지 않아 이번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서비스는 반영되지 않았다. 2024년 올해에는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 정보화전략계획(ISP)’의 수립을 완료했고, 추후 완성되는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는 법령 조문뿐만 아니라 입법 배경 및 취지, 관련 판례나 해석례 등 다양한 정보를 이용자 편의에 맞게 요약ㆍ정리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법률분야에 도입하여 생활 용어로도 법령을 검색할 수 있는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인공지능 기술 등 혁신적인 미래 기술을 법령정보 서비스에 적극 반영하고, 국민들이 법령정보를 보다 찾기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수립한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 정보화전략계획(ISP)’을 토대로 2025년에 생성형 AI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성형 AI 법령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속보] 윤석열, 비상계엄 후 43일 만에 체포.. 현직 대통령 체포는 사상 처음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공수처·경찰이 1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한지 5시간 30분만에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 행렬은 15일 오전 10시 33분 께 대통령관저를 출발해 한남대교를 지나 경부고속도로 양재IC를 통과하여 과천 공수처 방향으로 이동했다. 경찰 사이드카와 순찰차 여러대가 호송행렬을 엄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영장 없이 주요 정치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고 시도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 18일, 25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공수처의 출석요구에 불응했고,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지난달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중년·신중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