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광명시,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홈택스, 위택스로 편리하게 전자 신고할 수 있어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광명시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돼 간단한 추가 인증을 거쳐 간편하게 지방소득세를 원스톱 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모두채움’ 대상자에 한함)의 경우 세무서와 시청 내 도움창구를 통해 1:1로 전자신고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납세자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자기작성 창구도 병행해 운영한다.

또한 납세 편의를 위해 납부할 세액부터 가상계좌까지 모두 기재된 ‘모두채움’ 대상을 포함한 납세자 유형별 신고 안내문을 5월초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아울러 국민비서(구삐) 알림서비스를 활용하여 신고납부 제도와 신고 방법, 납부세액과 계좌 등 맞춤형 모바일 안내도 진행할 예정이다.

 

유연홍 세무과장은 “신고 마감일에는 원활한 신고·납부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미리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5월 확정 신고의 달을 맞아 납세자들이 불편함 없이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눈 가리고 아웅" 김호중의 수상한 뺑소니 대리출석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지난 9일 밤 서울 신사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출석을 매니저 A 씨에게 대리출석 시켰다는 사실마저 알려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사고 이후 김호중 소속사 관계자는 자신이 차를 운전했다고 자수했으나, 경찰 조사결과 운전자는 가수 김호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자 김호중은 9일 오후 11시 40분께 사고를 낸 후 다음날 경찰출석 통보를 받았으나, 사고 17시간이 지난 후에야 경찰에 출석, 음주 측정결과 알코올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이렇듯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호중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교통사고 후 도주한 이유, ▼옆자리에 타고있던 동승자는 누구였으며, 왜 운전을 말리지 않았나, ▼매니저가 김호중의 옷까지 바꿔입고 대신 자수를 한 경위 ▼2억의 고가의 신차에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가 없다고 한 사실 등의 조사에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호중이 경찰의 출석통보를 받고도 사고 17시간이 지나서야 출석한 것은 음주운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또

중년·신중년뉴스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