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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 김씨 사건'이란? 이재명 부인 김혜경 등 댓글러 4명 성남지청에서 조사

사진=KBS 캡처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2일 경찰에 출석한 가운데 여유로운 표정을 보여 김혜경 씨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김 씨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법률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와 함께 경찰에 출석했다.

'혜경궁 김씨' 사건은 6·13 지방선거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였던 전해철 의원이 지난 4월 트위터 계정인 '@08__hkkim'이 자신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전 의원이 고발한 사건은 최근 취하됐으나, 판사 출신 이정렬 변호사는 김 씨가 계정의 주인으로 유력하게 의심된다며 재차 고발한 바 있다.

이후 이재명 캠프 가짜뉴스대책단(이하 대책단)은 지난 5월 24일 악성 댓글 등 허위 사실로 이재명 지사를 비난한 '댓글러' 4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발했다.

이는 앞서 지난 5월 14일 당시 도시사 후보 시절 이재명 지사가 SNS를 통해 허위사실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며 6일의 기한을 게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대책단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 포털 다음(daum)에서 '감자아빠', '혜경궁김씨', 'facts', '인간답게살자우리'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면서 이 후보에 대해 ‘어머니 폭행 때문에 욕을 했다고 하는데 선후관계도 거짓말로 넘어갈려고 하는 일베후보는 사퇴하라’, ‘노모폭행은 7월이고 그마저도 혐의없음 결론남. 욕설녹음은 6월이야. 구라치지 마라’, ‘지가 공개한 공소장에 노모폭행이 없는데 뭐 어쩌라는 거야. 공소장 공소사실에 보면 노모폭행 없잖아’ 등의 댓글을 달아 문제가 되었다.

이들이 각각 올린 댓글만 1129회(혜경궁 김씨)에서 최대 3406회(인간답게살자우리)에 이른다.

하지만 이들이 올린 댓글의 주장과는 달리 이재명 후보가 사전에 공개한 검찰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후보 셋째 형)은… 같이 싸우던 이재문이 어머니인 피해자 구호명 쪽으로 피하자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사실관계가 적시돼 있다.

법원 역시 이 같은 검찰의 공소제기를 그대로 받아들여 약식명령으로 확정했었다.

그런데도 이들은 검찰이 존속상해가 아닌 단순 상해로 공소제기한 것을 두고 친형이 어머니를 폭행한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댓글러들이 주장한 녹음 파일에 대한 부분도 허위사실 투성이다.

대책단은 "녹음 파일은 한차례가 아닌 수차례 녹음된 것으로 이 후보는 ‘어머니에 대한 폭행뿐 아니라 폭언, 협박 등에 대한 항의가 여러 차례 있었고, 그때마다 녹음을 당했다. 시중에 유포된 녹음본은 그중의일부’라고 해명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대책단은 또 "녹음 파일은 바로 친형의 '폭언'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녹음된 것"이라며 "법원 판결에서도 이 후보가 친형의 어머니에 대한 폭언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심한 말다툼을 하게 된 사실을 분명히 인정했다"라고 덧붙였다.

대책단은 "이번에 고발된 4명은 '폭언'에 대한 녹음 파일을 두고 마치 이 후보가 친형의 어머니 '폭행'에 대해서만 말다툼을 했다고 해명한 것처럼 썼다"며 "녹음 날짜가 폭행 이전이므로 친형의 폭행 때문에 욕을 하게 되었다는 이 후보의 해명은 거짓말이라는 댓글은 명백히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며, 악의적·조직적·상습적·반복적인 것으로 보고 고발을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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