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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실습생 권익 보호 제도화"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 '경기도 대학생 현장실습생 권익 보호 및 실습환경 개선 조례안' 상임위 통과

실습 중 안전사고, 무급 실습 등 문제 개선 기대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대학생 현장실습생 권익 보호 및 실습환경 개선 조례안'이 6월 17일 제384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실습비 미지급, 열악한 실습환경, 안전사고 발생 등 현장실습과 관련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경기도 내 대학생들이 보다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실무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에서 대학이 가장 밀집된 지역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실습생에 대한 권익 보호와 지원은 정부의 일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나, 현장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번 조례안은 도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 개입을 통해 현장실습의 질을 높이고, 실습생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권익 보호 및 실습환경 개선 의무 규정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추진 ▲실습비 지원, 고충처리, 상담 등 권익 보호 사업 시행 ▲우수 실습기관 인증 및 지원 근거 마련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전문기관 위탁 가능 규정 등이다.

 

이상원 의원은 “현장실습은 단순히 대학 교육의 일부가 아니라, 청년들의 미래 진로를 결정짓는 중요한 경험”이라며 “도 차원의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이 뒤따를 때, 진정한 교육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는 교육부 운영기준 및 타 시도 사례를 폭넓게 분석해 경기도 현실에 맞는 맞춤형 조례로 설계된 만큼, 향후 대학과 실습기관, 도정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경제노동위원회 의결 이후 오는 6월 27일 예정된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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