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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경기도의원 “장애인 교원 채용 구조적 한계… 고용부담금 폭증, 실효적 제도개선 시급”

경기도교육청, 지난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로 1,056억원의 고용부담금 납부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시)은 지난 16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장애인 교원 의무고용과 관련한 제도 미비 및 과도한 고용부담금 발생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현석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법정 의무고용률의 2배 이상으로 교원 선발을 공고하고 있지만, 2024년 기준으로 304명 모집에 141명만 응시했고, 최종 합격자는 44명에 그쳐 합격률은 14.5%에 불과하다”며 “실제 충원 성과는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율이 낮은 주된 이유는 교대·사범대 등에서 교원 자격을 갖춘 장애인 배출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교육청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공급 기반이 없는 구조에서 부담금만 늘어나는 상황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로 총 1,056억 원에 달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했으며, 감면 규정 종료로 인해 2026년에는 부담금이 4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김 의원은 “한시적 고용부담금 감면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는 자동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는 아직 발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제도적 뒷받침이 미비한 만큼, 교육청은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종철 교원인사정책과장은 “장애인 교원 고용 확대의 구조적 한계를 인식하고 있으며, 관련 사안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 공유하고, 고용부담금 감액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금처럼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는 고용부담금이 교육청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이미 예산 압박이 심화된 상황에서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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