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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사회서비스원 인천시 긴급돌봄 사업 모니터링 및 욕구조사 착수보고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긴급돌봄서비스 사업 점검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인천시 긴급돌봄 사업 모니터링 및 욕구조사’ 연구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긴급돌봄사업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사업 전반을 살핀다.

 

연구 기간은 3월~12월이다.

 

먼저 타 시·도 사례를 들여다보고 지난해 서비스 이용자의 특성을 파악해 사례를 분석한다.

 

이어 서비스 제공자·제공기관, 군·구 사업 담당자 의견을 듣는다.

 

10개 군·구별 주요 수요도 살핀다.

 

지역별 600명씩 총 6,000명에게 긴급돌봄서비스 인지도, 서비스 필요도, 추가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긴급돌봄은 지난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보건복지부가 도입했다.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등으로 돌봄 공백이 생겼을 때 일정 기간 가사, 이동, 돌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소득 기준이 없어지고 제공기관도 확대하며 보편적인 사회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인천은 현재 인천사서원이 직영하는 부평·강화·미추홀종합재가센터와 민간시설 13곳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긴급돌봄을 이용한 인천시민은 198명이다.

 

이 중 80대가 75명, 70대 72명, 60대 37명으로 60~80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신청 사유는 146명이 갑작스러운 부상이고 요양등급 신청 후 공백은 20명, 주돌봄자의 부재 18명, 노쇠 9명 순이다.

 

지역별 이용자 수는 남동구 50명, 부평구 48명, 미추홀구 31명, 계양구 26명, 연수구 24명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맡은 서윤정 인천사서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긴급돌봄서비스는 공공이 주도해 시민들의 다양한 돌봄 욕구에 소득계층과 무관하게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응한다는 점에서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내년‘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도입에 앞서 긴급돌봄서비스 운영 전반을 살피고 시민들의 수요를 분석해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 개발의 근거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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