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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모락산 맑은숲 공원, "숲속 산책로에 피톤치드 마시러 오세요"

모락산 둘레길과 연계 "피톤치드 뿜뿜.. 가족 힐링 산책 코스"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의왕시 ‘모락산 맑은숲 공원’은 모락산 둘레길, 모락산 등산로와도 연계되어 있어 피톤치드를 마시며 산책과 휴식하기 좋은 시민들의 힐링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내손동 일원 면적 88,229㎡의 ‘모락산 맑은숲 공원’에는 유아놀이터, 피크닉장, 휴게데크, 전망쉼터, 숲속산책로 등의 다양한 시설물이 있어 주말 가족단위 산책코스로 인기가 많은 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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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사고 걱정 끝!”인천시, 맹견 사육허가제 본격 시행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광역시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사육허가제를 도입하여 맹견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맹견 사육허가제도는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반려견 개체수가 증가하고 물림 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맹견의 경우 오는 10월 26일까지 맹견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에서 정한 허가 대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가 포함된다. 맹견 소유자는 동물등록, 중성화수술,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사전요건을 갖춰 인천시에 맹견 사육허가를 신청하고 기질 평가를 받아야 한다. 기질 평가는 맹견에게 ‘입마개 착용시키기’, ‘낯선 사람과 지나가기’ 등 가상의 환경에서 맹견의 공격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총 12개 항목을 평가하고 사육 허가 결정을 위해 활용된다. 법에서 정한 맹견 외에도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하는 등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준다고 판단되는 반려견도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개가 사람,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사육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