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성남시, 생애 첫 주택 마련 시민에게 ‘취득세 최대 100% 감면’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는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한 시민에 취득세를 최대 100% 감면해 주는 제도를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정부가 발표한 ‘7·10 주택시장 안정화 보완대책’에 따라 지난 8월 12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1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1억5000만원 초과~4억원 이하 주택은 50%를 경감한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 모두 주택을 구매한 적이 없고 주택 취득자와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연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7월 10일 정책 발표일부터 내년 말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되며 대상자는 각 구청 세무과에 감면 신청하면 된다.

7월 10일부터 8월 11일 사이에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성남시는 해당 기간에 주택을 취득한 납세자 659명에 안내문을 발송해 취득세를 환급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주택 취득일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와 1가구 1주택이 되지 않는 경우, 실거주 기간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추징 대상이 된다.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중년·신중년뉴스

안성시 일죽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르신 건강지팡이 지원사업 추진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일죽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마을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 안전보행을 위한 건강지팡이 지원사업’을 추진해, 지난 9월 2일 관내 만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92가구에 건강지팡이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안성연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공무원 등 16명이 참여해, 마을별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지팡이를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며 마음 건강도 함께 살폈다. 안성연 민간위원장은 “보행보조 지팡이가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기영 공공위원장(일죽면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어르신들에게 진심어린 관심을 갖고 활동해주시는 협의체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사업이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일상 회복과 사회활동 참여 의지를 높여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죽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밖에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날’ 운영과 특화사업을 통해 기존 공적 제도에 지원이 닿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