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한경준 기자】 용인시는 4일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처인구 원삼·백암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가구의 9월 부과분 상하수도요금을 전액 감면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용인시 수도급수조례에 따른 것이다. 감면 대상은 원삼·백암면 5145가구 중 침수 피해를 입은 가구로 이들 가구는 오는 10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수도요금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가구에 한해선 25일까지 추가 접수 받는다. 감면 기간은 9월부과분(8월 사용분) 1개월이다. 시는 500가구 2천여만원의 요금 감면 혜택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도요금을 감면키로 했다” 말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용인시는 27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관내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30%를 일괄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대책과 보조를 맞춘 것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용인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상황을 반영해 지난 7월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올해 부과 대상인 모든 시설물에 대해 일괄적으로 30%를 감경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키로 했다”며 “이번 조치의 혜택이 시설물을 임차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으로 이어져 위기를 넘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인 모든 시설물 소유자에게, 시설물 사용실태 현장조사를 거쳐 오는 10월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 부담금 감면은 시에서 일괄 적용하므로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는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한 시민에 취득세를 최대 100% 감면해 주는 제도를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정부가 발표한 ‘7·10 주택시장 안정화 보완대책’에 따라 지난 8월 12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1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1억5000만원 초과~4억원 이하 주택은 50%를 경감한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 모두 주택을 구매한 적이 없고 주택 취득자와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연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7월 10일 정책 발표일부터 내년 말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되며 대상자는 각 구청 세무과에 감면 신청하면 된다. 7월 10일부터 8월 11일 사이에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성남시는 해당 기간에 주택을 취득한 납세자 659명에 안내문을 발송해 취득세를 환급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주택 취득일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와 1가구 1주택이 되지 않는 경우, 실거주 기간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