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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에 퍼지는 'K-반부패'… 국민권익위, 짐바브웨와 양해각서 체결

한국의 신고자 보호 제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등 한국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을 아프리카에 확산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짐바브웨 부패방지위원회(ZACC)와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국 간 반부패 협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과 짐바브웨 부패방지위원회 마이클 레자(Michael Reza) 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부패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에티오피아에 이어 아프리카 국가와 두 번째로 체결하는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MoU)로 국민권익위와 아프리카와의 반부패 협력 관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짐바브웨는 아프리카 남부에 위치한 국가로, 광업과 농업 중심으로 산업을 육성해 왔다. 짐바브웨 정부는 2030년까지 중상위 소득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2020년 국가반부패전략(NACS)을 수립하여 신고자 보호법 제정, 국제 반부패 협력 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번에 체결한 한-짐바브웨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MoU)에 따라 양 기관은 ▴신고자 보호 제도 공유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제도 공유 ▴반부패 역량 강화 활동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국민권익위는 반부패 협력 활동의 일환으로, 한국의 반부패 정책, 청렴교육제도 운영 경험 등을 짐바브웨 부패방지위원회 대표단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마련한 우리나라와 짐바브웨의 반부패 협력 기반이 양국의 실질적인 부패 척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짐바브웨 부패방지위원회 마이클 레자(Michael Reza) 위원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간의 유대를 증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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