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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한-태국 국내재산 무단반출 차단 위해 해외은닉계좌 정보교환 등 포괄적 세정협력에 뜻모았다

역외탈세 대응과 진출기업 세정지원 적극 이행 위해 전략적 조세공조협정 체결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은 2월 26일 서울에서 쿨라야 탄티테밋(Kulaya Tantitemit) 태국 국세청장과 제4차 한·태국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양 청장은 정보교환 활성화 등 역외탈세 대응, 진출기업 세정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양국 간 실질적 협력을 이어나가고자 포괄적 합의문(MOU)에 서명했다. 태국은 2024년 기준 아세안(ASEAN) 내에서 GDP 규모 3위를 차지할 만큼 경제규모가 크고 우리나라와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있으며 우리기업이 4번째로 많이 진출한 국가로 우리나라의 핵심 경제 파트너이다. 임광현 청장은 쿨라야 탄티테밋 태국 국세청장과 국가 간 범죄수익 해외은닉 및 국내재산의 불법반출 등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양 국세청장은 해외은닉소득·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 과세정보교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임 청장은 나아가 상대국에 소재한 체납자의 은닉재산 적발 시 신속한 징수를 위해 징수공조 체계 구축도 함께 제안했다. 또한, 양국은 현재 상대국 거주자의 해외신탁계좌 등 금융정보를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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