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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이봉관 의원, 전국 기초 지자체 최초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가 2월 21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제8회 본회의에서 이봉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흥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전국 기초 지자체 최초로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시흥시는 이주배경청소년의 국내 정착과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 심리·정서 상담, 진로 및 취업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의 ‘2024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초·중학교의 다문화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2024년 시흥시의 ‘다문화·외국인 가구 통계 보고서’에서도 다문화 가구원 중 자녀의 비율과 외국인·외국인 가구의 학생 현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이봉관 의원은 지난해 의원 연구단체 ‘다문화학생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방향 연구회’에 참여하여 지역 내 이주배경청소년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과 함께 논의했다. 또한, 연구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정책 연구용역 등을 통해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월 17일에는 조례 제정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주배경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을 위해 참석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봉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문화가족에 속해 있는 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봉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이주배경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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