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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외국인이 알아야 할 한국생활법규' 4개 국어 책자로 발간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 병기된 안내서.. 생활법규 알려줘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관내 외국인주민을 위한 생활법규 책자 ‘한국생활, 이것은 알아야 합니다’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이 알아야 할 생활법규 준수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과태료 등 불이익 받는 상황을 예방하고 외국인주민의 자립 역량 강화하기 위해 제작한 것이다.

 

수원시에 따르면 2020년 1~6월의 기간동안 시 본청·사업소, 각 구·동 및 유관기관(경찰서, 수원출입국·외국인청 등)의 생활법규 홍보자료를 조사해 법규 준수사항 및 과태료 부과내용을 확인해 작성했다고 전했다.

 

자동차, 청소, 부동산 등 총 17개 목차로 구성된 주요 생활법규 지침서로 A5 사이즈 1600부를 제작해 배포했다.

 

여기에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종합검사, 이전·변경·말소 등록 방법이 명기돼 있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시 과태료 기준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과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 제도 등을 알리고 있다.

 

또 많은 외국인주민이 보기 쉽게 4개 국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제작했다. 시 본청·사업소 및 각 구·동 부서에 방문하는 외국인 주민들에게 지난 7월 3일 배부 완료했다.

 

이 책자는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도 배부해 초기 외국인등록증 신청자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시 교재로 활용할 계획이며,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등 외국인주민 관련 기관의 교육 교재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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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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