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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및 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및 실질적인 개발 추진을 위한 법 제·개정 방안 논의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는 22일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주한민군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및 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경기도와 도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시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 담당자 등이 함께 모여 반환공여지 활용·개발을 위한 법 제·개정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상봉 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교수가 좌장을, 남지현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장, 강한구 입법정책연구원 국방혁신연구센터장이 각각 ‘반환공여구역 현황 및 제도적 개선방안’, ‘주한미군 반환구역의 활용 실태와 문제 극복 방안의 모색’과 관련해 발표를 하고 의견을 공유했다.

 

남지현 센터장은 반환공여구역의 현황과 활용을 위해 법 제정의 중요성과 함께 개발방식 다각화,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다변화를 강조했다.

 

강한구 센터장은 반환공여구역 활용 저조 문제 해결을 위해 오키나와 주둔 미군 반환지 활용 사례 등을 언급하며 특별법 제정에 대한 전향적 검토를 제안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정윤선 산업연구원 박사, 류승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손중석 국회 법제실 법제관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논의를 이어갔다.

 

정윤선 박사는 “주한미군 반환공여지를 경기북부 접경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토지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제2의 판교밸리의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승한 연구위원은 “반환공여구역의 저발전은 지역경제가 미군기지를 중심으로 고착화됨에 따라 기인한 것으로 수요가 없어 민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른 일반적인 논리와 다름을 강조하며 지역경제구조를 전환할 수 있는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중선 법제관은 “반환공여구역 지원 강화 방안으로 안정적 재원 조달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우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현재 반환공여구역에 지역구를 둔 이재강 국회의원(의정부시을), 박지혜 국회의원(의정부시 갑)과 함께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두 국회의원은 지난 1월 반환공여구역 개발제한구역해제 기준 완화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되고 공유 및 논의된 의견은 오는 3월부터 시작할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발전 및 지원계획 수립 용역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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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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