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오늘 20일, 제28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박상현 의원(국힘, 라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군포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반지하 주택 등 재난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는 기존 방범창이 화재나 침수 등 재해 상황에서 장애물로 작용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박상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2022년 8월 8일부터 이틀간 군포시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총 283mm)로 인해 발생한 침수 피해를 계기로 추진됐다”며, “당시 군포시 산본1동을 비롯한 저지대 지역에서 134가구의 주택과 건물이 침수됐으며, 군포시 산본1동의 한 반지하 주택 거주자가 방범창을 부수고 탈출하는 사례도 발생했었던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창이 오히려 재난 상황에서는 탈출을 막는 장애물이 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막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하며, 반지하 주택 등에서 대피가 용이하도록 개선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군포시는 향후 반지하 주택을 포함한 재난취약계층 거주지를 대상으로 안전시설 설치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방범창을 개폐식 구조로 개선하는 사업이 포함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박상현 의원은 “재난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및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