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인솔 책임을 맡았던 故 강민규 교감을 공식적인 희생자로 인정하고, 교육자로서 그의 사명감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호동 부위원장은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긴 비극적인 사건”이라며, “강민규 교감 선생님은 사고 당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으로서 끝까지 학생들을 책임지려는 사명감으로 현장 대응 업무에 전념하셨지만, 그의 헌신을 제대로 조명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강민규 교감 선생님의 헌신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도리이자 책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그의 희생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교육자로서의 가치가 다시금 조명될 수 있어 뜻깊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록 조례안이 통과되기까지 1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라도 그의 희생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304명의 희생자에 이어 305번째 희생자로 기록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됐으나, 이후 지속적인 논의와 협의를 거쳐 수정안을 마련해 마침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본 조례안의 통과로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를 공식적으로 기억하고 교육계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금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