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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경기도의원, 공영장례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상위법에 따른 자구 수정 및 조문 정비… 자치법규 효율성 향상 기여할 것으로 기대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2월,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장례 의식 제공과 지자체별 지원 편차 해소를 위해 ‘공영장례 지원 표준 조례안’을 배포했다. 같은 해 3월에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장례를 수행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기존 무연고 사망자뿐만 아니라, 연고자가 경제적ㆍ신체적 한계나 가족관계 단절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경우에도 공영장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연고자가 미성년자, 중증장애인, 75세 이상 노인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에도 공영장례 지원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무연고 사망자의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해 공영장례 기본계획 수립 시 봉안 관리 및 감독 방안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공영장례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사항은 기초지자체 관할 사무로 광역지자체 사무에 부합하지 않아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조정도 이루어졌다.

 

김용성 의원은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공영장례 지원 대상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라며, “지자체가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0일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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