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암센터의 운영 재량권를 보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18일 오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건강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진행한 가운데, 황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암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지역암센터 지원 조례 개정안’)이 원안 의결로 심사를 마쳤다.
경기도는 '암관리법' 제3조에 따라 암 예방과 암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암센터와 암 생존자 통합지지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경기도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경기도 지역암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사업 지원 조례'에 규정하고 있다.
지역암센터는 상위법령인 '암관리법'에 근거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센터와 사업 운영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암센터 지원 조례'에 센터 운영과 관련된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이 규정되어 있어 문제가 됐다.
황세주 의원은 “지역암센터가 상위법령에 따라 운영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조례에도 불필요한 센터 운영 관련 규정이 있었다. 법체계에 맞지 않고, 실제 행정에 혼선을 주었다”며, “해당 문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암센터 운영 재량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도민의 보건 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치열하게 연구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