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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 입법예고

전국 최대 인구 1,410만 경기도, 급발진 의심 사고 예방·보호 조례 전무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8일,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기도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번 조례안은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강원, 서울, 울산, 충남 등 다른 광역지자체에서는 이미 급발진 의심 사고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전국 최대 인구인 1,410만 명이 거주하는 경기도에는 관련 조례가 전무한 상황이다. 그렇기에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예방 대책과 피해자 보호 지원이 미흡해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채명 의원은 “급발진 사고는 운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뒤따를 수 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경기도에는 이를 예방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할 체계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번 조례를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급발진 의심 사고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 및 통계 구축을 통해 사고 발생의 원인을 분석하여 예방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경기도 공용차량에 기록장치를 시범 부착하여 사고 발생 시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급발진 사고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법률 상담 및 심리 상담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고 후 피해자가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급발진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관련 전문가, 연구기관, 관계 부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차량이 운행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한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가 부재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도가 급발진 사고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반영하여 최종 발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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