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은 폭언, 폭행, 기물파손 등 악성 민원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의 권리와 의무 △소속 부서장의 의무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사항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회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최근 민원 처리 담당자들이 악성 민원으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에도 각종 민원에 시달리며 고충을 호소하는 민원 업무 담당자들이 많지만 그간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해 왔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조례 제정을 통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와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 처리 담당자 정의에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 그리고 사립학교 교직원도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회철 의원은 “일선에서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들이 존중받으며 근무할 수 있도록 소속 부서장도 세심히 챙겨달라”면서 “경기교육 가족의 인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오는 2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