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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경기도의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어르신 복지의 출발점”

장기요양시설, 낮은 임금으로 인한 인력난과 강화된 인력배치 기준에 따른 부담 호소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5일, 성남지역 노인장기요양시설장들과 정담회를 열고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석운노인전문요양원 정성원 원장을 포함한 20여 명의 시설장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현재 요양보호사는 정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2018년 이후 월 10만 원의 수당 지급이 중단된 상황이다.

 

더불어 올해 강화된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기준에 따라 인건비 지원 정책이 폐지되면서 장기요양시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정성원 원장은 “요양보호사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로 인력난 심화와 기존 인력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입소 어르신의 입원이나 퇴소로 수입이 감소할 경우 인건비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험수가 감액이나 제재를 받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최만식 의원은 “경기도 내 노인 인구가 200만 명을 넘어서는 ‘어르신 1천만 시대’에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은 필수 과제”라며, “요양보호사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않으면 돌봄 공백과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최 의원은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비 지급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2023년, 도는 경기연구원을 통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을 연구한 바 있지만,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수당 신설은 아직 이행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요양보호사 수당 신설은 민선 8기 공약 사항인 만큼 재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 차원의 장기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은 의정부 소재의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센터 설치와 독감 예방접종 사업에 그치고 있다.

 

최 의원은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며, 경기도가 이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경기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노인 돌봄 서비스 기반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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