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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1월에 자동차세 한번에 납부하고 세액 공제 혜택 받으세요

자동차세 11개월분(2~12월)의 5% 공제 혜택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부천시는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하고 납부 시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보유기간만큼 날짜로 계산해서 양도나 폐차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올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 대상은 1월 1일 기준으로 부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위택스 또는 관할 구청 세무과를 통해 전화 및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부천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전년도 연세액 납부자에게 연납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연납 납부서는 '큰 글씨 고지서'로 제작해 글씨 크기를 확대 표기하고 가상계좌번호 등 주요 내용을 고지서 중앙에 배치하여 납세자가 고지 내용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가능하다. 또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wetax), 스마트폰 간편결제 서비스(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페이코 앱)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기분이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부천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경제적 혜택뿐 아니라 납부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니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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