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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경기도의원, 물류창고 표준허가기준 마련 위한 연구 추진상황 점검

“상상이상으로 도민 불안”...현행 시군조례 규제사항 포함한 명확한 표준허가기준 마련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3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물류창고 건축관련 표준허가기준 및 난립방지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오늘 자리에는 김동영 의원을 비롯해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 김선호 물류화물팀장,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이 참석해 착수·중간보고회 및 건축부서·전문가 간담회 주요 의견을 반영한 물류창고 건축관련 가이드라인 초안을 바탕으로 심도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연구진이 제안한 물류창고 건축관련 가이드라인 초안에는 물류창고 건축관련 표준허가기준을 적용하려는 대상을 규정하고 입지환경, 교통환경, 건축환경, 기타환경에서의 물류창고 건축관련 표준허가기준(안)이 담겼다.

 

김동영 의원은 “도민들은 행정가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표준허가기준은 도 내 시군 조례에서 규제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군에서 기준 적용시 혼동이 없도록 모호한 표현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물류창고 건축관련 표준허가기준 및 난립방지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경기도 내 물류창고에 대한 표준허가기준을 마련하여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물류창고 공급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되어 오고 있으며, 과업기간은 2024년 6월부터 2025년 2월까지로 2월 중 최종보고 및 준공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용역 결과에 따라 경기도는 물류창고를 규모에 따라 분류하고 인·허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물론 교통·안전·환경 등 운영단계에서의 인·허가 사항이 반영된 가이드라인을 시군에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해당 연구용역은 김동영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제정하고, 물류창고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류창고 건축관련 표준허가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제안하면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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